지정차로제
경찰청에서 휴가철을 맞아 2023년 6월23일 부터 지정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정차로제는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중이며 차량종류에 따라 차로별 통행이 가능한 차종을 지정합니다. 차량 재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하고 있는것이 바로 지정차로제 입니다.
왼쪽차로- 승용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차
오른쪽차로-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등
지정차로제는 2018년 6월에 왼쪽차로와 오른쪽차로 이용 차량을 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봅니다.
▶고속도로 주행법- 편도2차로
편도2차로는 1차로는 앞지르기때만 통행하고 2차로는 모든 차량이 통행할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크게 편도 2차로와 3차로 이상으로 구분되며 우선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1차로는 앞지르기 할 때에만 이용하고 2차로에서는 모든 차량이 통행할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80km/h 미만으로 통행하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아도 1차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주행법- 편도 3차로이상
편도3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편도 2차로의 1차로 통행법과 동일합니다. 왼쪽 차로에서는 모든 차량이 아닌 승용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가 통행 가능하며, 오른쪽 차로에서는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통행이 가능합니다.
▶지정차로제 홍보 계도기간은 ?
지정차로제 홍보기간은 2023년 6월 23일부터이며 계도 기간은 2023년 7월 21일부터입니다.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도로 전광판, 플래카드 등의 매체, 경찰청 관련 매체로 지정차로제를 홍보합니다.
▶통행위반 범칙금 및 벌점?
적용법조 및 위반사항은 도로교통법 제 60조,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범칙금은 승합자동차 등 -5만원, 승용자동차 등 -4만원, 이륜자동차 등 -3만원
벌점 - 10점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도로교총법 위반에 해당해 차량별로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은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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