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득공제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하는 방법
연말정산 시 소득증빙자료를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조회,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세금을 그해 연말을 기준으로 정산과정을 통해 더 내야할 세금이 있으면 더 내고 돌려 받을 세금이 있으면 돌려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 자료확인 : 23.1.15-2.15
- 신청 및 증명자료 제출: 23.1.20-2.28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간 : 23.3.10까지
자료 확인 기간 동안은 예상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의 기간은 보통 다음해의 1~2월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회사마다 다르고 회사의 일정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00- 24:00 이용가능합니다.
이용이 집중되는 1.15-1.25 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 이용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근로자들의 편리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합니다.
특히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도 볼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가 되면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간단히 할수 있습니다.
각 항목들을 모두 조회 한후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한 다음 저장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데 보통 회사에 딸 3~4월 급여 때 함께 수령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 들어가서 환급금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간편계산기 코너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예상 할 수 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한후 메인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2) 로그인을 눌러 공동/ 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눌러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연말정산 자료조회를 클릭하고 귀속년도와 전체 월을 선택하면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 우리가 챙겨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공통
1.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부양/기혼) 50만원, 한 부모100만원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2. 카드 공제
신용카드: 15% 공제
체크카드: 30%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하반기 80%)
공제한도: 신용카드 + 체크카드 합계액 300만원 (대중교통, 전통시장은 각각 100만원 추가 공제_
3. 연금계좌
50세 미만: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 400만원)
50세 이상: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세액공제율 12%(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5%(5500만원 초과)
4. 의료비
5. 보장성 보험
6. 벤처 투자 소득공제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분 30%
7. 중소기업 재직 청년(만 34세 이하)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에게는 연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7000만원 이하 소득자 대상, 저축액 40%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추후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가입해서 가입년수를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월세액 12%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월세액 10%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 없음
월세액 한도 750만원
공제 한도 75만원(90만원)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됩니다.
3.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연 300만원 한도)
▷ 유주택자
1. 주택담보대출이자
이자상환액 100% 공제(상환기간 15년이상)
유주책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말고는 제공받는 것이 없습니다.
◈ 연말정산 절세 하는 방법
1.총 급여액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사용을 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효과적입니다.
2.소득이 없는 따로 사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면 기본공제 150만원 가능합니다.
3.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제 항목을 지출시 결제 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만 받을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7.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공제율 적용) -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효과적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 공제를 최대한 받아 세율이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2.07.2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하였는데요.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 이하 35%
3억 이하 38%
5억 이하 40%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
안경구매정보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만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등의 구입비용은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되더라도 해당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됩니다.(선글랏,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안경구매내역에서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과다하게 세액공제를 받게되어 추후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1건의 안경구입비가 안경구매정보에도 있고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경우 중복 공제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동일한 안경구입비용 지출액이 안경구매내역에도 조회가 되고 의료비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의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것은 안경판매점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선택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합니다. 안경구매내역(신용카드사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카드 등 사용액 자료), 의료비기본내역(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안경구입비 자료 조회 등록방법
의료비 기본내역 우측의 안경구매정보를 클릭
아래에 활성화 된 안경구입비 의료비 자료 등록 화면 우측 안경 콘텍트렌즈 구매자 란에서 구매자(본인, 부양가족)를 선택
등록하기 선택- 위 순서에 따라 등록한 자료는 의료비 기본내역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분포함)한 안경부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가능합니다. -산후 조리원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 조리원에 산후조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난임시술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작 직접 분류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구분해서 제출해야 20% 공제율 적용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신생아의 의료비 공제방법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는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헤애 합니다.
의료비는 병원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자료를 제출 받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조회,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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